'물 관리계획' 공청회 점거한 막무가내 시민단체, 일벌백계해야 [사설]

2023. 9.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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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에 항의하며 5일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다행히 경찰이 시민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활동가 5명을 연행하면서 공청회는 40분 늦게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론의 장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의사결정 시스템을 짓밟는 반법치주의 행태다.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올 7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비과학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이념과 정치 논리에 휘둘린 문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여론 수렴 절차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들이 "사회적 합의 내용이 빠져 무효"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공청회장을 점거해 무산시켰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시민단체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권력 5부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정파적 이해에 휩싸여 순수성이 훼손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걸핏하면 공청회장이나 지자체 청사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는 국고 보조금을 타거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전락한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정책의 부당성을 얼마든지 지적할 순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떼법'을 묵인하면 국민 일상에 불편을 주고 법 질서마저 무너질 위험이 크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태 주동자를 일벌백계해 시민단체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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