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연내 보험계약 재매입 초안 마련"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9. 7.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TF 구성해 본격 논의

◆ 보험 환매요구권 추진 ◆

보험업계 금융상품 환매요구권(계약 재매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약 재매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 재매입 제도 TF를 주요 보험사와 운영 중인데, 오는 11~12월에 제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후 소비자 보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거쳐 금융위를 통해 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재매입 제도에 대한 당국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뒤부터다. 정무위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금융위에 대한 요구사항에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2년여간 시중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 약관대출이 증가하고, 보험 계약해지가 늘어난 것도 제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융위에서도 보험 계약 재매입 제도에 긍정적 역할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할 때 해약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재매입 제도의 순기능으로 소개했다. 보험사도 고금리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차역마진을 해소해 재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이 순기능으로 평가됐다.

다만 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당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자의가 아닌데도 보험사·설계사가 유도해 향후 보장이 소멸되고, 연금보험 세금 환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른 채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시점만 놓고 보면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것 같지만,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가 해지할 때 프리미엄까지 얹어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보험 계약 재매입 논의는 금융소비자가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부담과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입는 손실의 경중을 비교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이 급전 조달비용보다 작아질 정도로 충분한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