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5년 후면 고리원전 중단 위기" 핵폐기물 특별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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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수십년간 방사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2분기 기준 고리원전 방사선폐기물 포화율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 이상 다음세대에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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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수십년간 방사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2분기 기준 고리원전 방사선폐기물 포화율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 이상 다음세대에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정부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특별법 안을 제안하시고, 또 최근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고리 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기장군민들의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과학에 기초해서 잘 설명해 드리는 등 필요한 정부로서의 조치를 하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생산 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전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내 첨단 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총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일종의 ‘에너지 정책의 민주화’라고 칭하며 “지금 관계 부처에서 이 법에 취지와 내용을 어떻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여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게 할지 그 방안을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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