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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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배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설자재 업체를 경영하는 A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넘게 이사회 동의없이 53억여 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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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배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건설자재 업체를 경영하는 A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넘게 이사회 동의없이 53억여 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또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큰 금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전 회장의 범행은 회사 주주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밝혀졌고,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전 회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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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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