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할래?”...연습생 비자로 입국시켜 접대부로 돌렸다

김명진 기자 2023. 9.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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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뉴스1

러시아와 태국 등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 ‘연습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부린 일당이 검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업주 B(47)씨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C(52)씨 등 1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과 고용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으로 여성들은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한 여성들이 고용된 곳은 유흥업소였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접대부를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외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의 한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7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 B씨는 수도권에서 여러 곳의 업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된 뒤에도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은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 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안산출입국 관계자는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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