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권 위조지폐로 지하철 승차권 구입…경찰 “용의자 추적 중”

오귀환 기자 2023. 9. 7.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5000원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해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위조 통화 행사)를 받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5000원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해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한 혐의(위조 통화 행사)를 받는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로고

경찰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지폐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또 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전교통공사 사내 홈페이지에는 위조지폐 신고에 대해 공사 측의 안일한 대응을 직원들의 비판도 올라왔다.

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담당 부서에 알렸는데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수익금 손실내역 처리, 동일 사건 예방 대책 마련, 현금 자동화 기계의 위조지폐 인식 여부 등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직원이 알아서 땜빵을 해놓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위조 통화 인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손실금 관련해서도 공사 차원의 조처를 했다”며 “위조지폐 발견이 흔치 않다 보니 직원 안내 공문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