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가해자 손배소 패소…'유족에게 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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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직원의 신체에 막대기를 삽입해 살해한 일명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센터 대표 한모씨(42)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씨 유족은 형사 재판에서 한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3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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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2000만원 배상하라"
막대기 몸에 삽입해 장기파열 살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누나인 고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총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다가 고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의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 유족은 형사 재판에서 한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3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막대기살인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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