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 오염수 집회 금지 부당"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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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당한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경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이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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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당한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경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경찰 주장과 달리 앞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 신고된 보수단체 집회와,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는 정치적 성격이지만, 공동행동 집회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반면 경찰은 두 집회가 성격상 서로 방해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이를 금지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눠 열도록 권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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