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체납액 20억’ 전주시, 특별징수 활동 돌입

임충식 기자 2023. 9. 7.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2만6741건(약 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 된 것은 131건 6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상하수도본부는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계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을 통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