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이용 수학여행' 논란에 교육당국, 8일 관계기관·단체 회의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9.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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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수학여행'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만 13세 이하)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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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수학여행'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만 13세 이하)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도 지난달 30일 질의응답자료를 통해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신고 없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사고시 책임소재를 우려해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 등'의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어린이 통학 등'의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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