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라질서 마약 밀수해 국내 유통한 일당 6명 기소
브라질에서 케타민을 밀수하고 유통망을 구성해 판매하려 한 일당이 무더기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일당 6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로 과다 투약 시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피의자 A씨(37)와 B씨(43)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브라질 거주 마약상으로부터 케타민 33g을 밀수해 텔레그램에 판매 광고를 올리고, 100g의 케타민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 100g은 일반인이 20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 7월 공범 3명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21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A씨와 공범 2명을 케타민 판매·유통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전면 재수사를 통해 케타민 유통에 가담한 B씨를 송치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또 대포통장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범죄수익 입출금 수단에 대한 추적도 병행해 입출금이 이뤄지기 전에 대포통장 21개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행과 이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 등 부수적 범행에 엄정 대처하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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