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장 “탈북민 북송시 고문 위험…중국, 강제 북송 안 돼”

양민철 2023. 9.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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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히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이 중국 당국에게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할 경우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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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히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이 중국 당국에게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할 경우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난 소장은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경우 이들은 언제라도 송환될 수 있고, 이 가운데 귀환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강제 송환이 되는 것”이라며 “(강제 북송 시) 고문 위험에 처한다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는 만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이든 경제적 이주민이든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강제 북송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강제 북송이 정치적 이득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이뤄진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구금시설에서 중국 기업의 물품 생산 등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지린성이 생산지로 등록된 중국산 제품의 경우 실제로는 북한 내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접경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이 북한 내 ‘노예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원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중 탈북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탈북민들이) 제3국에 정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의 답안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많은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고려해, 다른 나라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당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받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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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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