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중 고율관세 면제 연말까지 추가 연장

문예성 기자 2023. 9.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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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USTR은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중국산 352개 수입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 77개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적 관세 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해 연말까지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했고, 9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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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개 중국 수입품과 77개 코로나19 용품 대상
[도쿄=AP/뉴시스] 6일(현지시간)_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일부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월20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일본 도쿄 외국특파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습. 2023.09.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USTR은 공고를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중국산 352개 수입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 77개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적 관세 면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352개 품목은 펌프, 전기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고, 77개 코로나19 관련 품목에는 마스크,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와 의료 제품 등이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018~2019년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해 연말까지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했고, 9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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