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경남 4개 시·군 건설업 상반기 임금 체불 34억…지난해 대비 14%↑

박민석 기자 2023. 9.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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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와 건설 원자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창원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설업 임금체불이 늘어났다.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까지 창원, 함안, 창녕, 의령 등 창원지청에서 관할하는 경남 4개 시·군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3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억 4000만원) 대비 14% 증가했다.

지역 내 건설업 임금체불이 늘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까지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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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상승 탓 중소건설사 자금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악의적 체불 구속 수사 대응"
건설현장. ⓒ News1 DB 박정호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주택시장 침체와 건설 원자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창원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설업 임금체불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까지 창원, 함안, 창녕, 의령 등 창원지청에서 관할하는 경남 4개 시·군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32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억 4000만원) 대비 14% 증가했다.

전체 임금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한 해 동안 11.8%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6.7%를 차지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및 인건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을 맡는 중소 건설사들이 원도급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자재비와 인건비로 사용한다"며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자재비를 먼저 지출하고 인건비는 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신규 분양이 안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중소 건설사들이 늘었다"며 "분양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니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지역 내 건설업 임금체불이 늘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까지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관할 내 12개 민간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액이 1억원이 넘거나 피해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와 수사상황을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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