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카드뮴 초과 중국산 '가리비살' 판매중단·회수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9.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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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산물 수입업체 크레이빙허브(경기 광주시 소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소분·판매한 한길에스디(경기 광주시 소재)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약처가 정한 카드뮴 기준치 2.0㎎/㎏ 이하를 초과한 3.1㎎/㎏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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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산물 수입업체 크레이빙허브(경기 광주시 소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소분·판매한 한길에스디(경기 광주시 소재) 제품이다.

크레이빙허브는 지난 6월 2일 9500㎏의 냉동 가리비살을 중국에서 수입해 10㎏ 단위로 포장했다. 이를 한길에스디는 300g으로 소분·판매했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약처가 정한 카드뮴 기준치 2.0㎎/㎏ 이하를 초과한 3.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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