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노동인권' 빠진 강원교육 조례 가결에 "시대착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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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없앤 일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7일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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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서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없앤 일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7일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도의원들이 노동, 인권, 평화라는 말에 마치 대단히 불순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며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은 '근로 권리보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용어 사용을 준수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평화'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앴으며,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단어가 노사 대립 관계에서 투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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