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문규 장관 후보자, ‘꼼수 소득공제’ 금액 뒤늦게 반납

주하은·문상현 기자 2023. 9.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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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공제'를 꼼수로 받은 형태가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9~2021년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방문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그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모친이 자신의 부양가족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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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공제’를 꼼수로 받은 게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모친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데,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3년간 소득공제(매년 250만원)를 받았다. 〈시사IN〉 질의를 받은 다음날 반납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공제’를 꼼수로 받은 형태가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방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9~2021년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2014년부터 제출한 재산공개 자료에서는 모친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8월28일 〈시사IN〉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질의를 하자, 다음날 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해 납부했다. 방 후보자는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8월2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그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모친이 자신의 부양가족이라고 신고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한정된다. 방 후보자는 2019년 기준 만 80세였던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매년 250만원)를 받았다. 부양가족 1명당 매겨지는 기본 공제 150만원에, 만 70세가 넘는 부양가족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방문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할 때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아닌 가족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재산공개 의무자가 된 방 후보자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단 한 번도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은 2020년, 2021년도 마찬가지였다(2019년에는 재산공개 의무자가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2022년부터 방문규 후보자는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 자신의 부양가족이 없다고 신고했다.

〈시사IN〉은 지난 8월28일 김성환 의원실을 통해 방문규 후보자 측에 질의했다. 방 후보자 측은 9월7일 김성환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소득이 없는 모친의 경우 세무사로부터 자문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8월29일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019∼2021년은 연말정산시 공제, 2018년과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시사IN〉의 추가 질의에는 방 후보자 측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통 기재부 출신 고위관료가 뜬금없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걸 국민들은 꼼수라고 느낄 것이다. 방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한 도덕성을 가진 인물인지, 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주하은·문상현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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