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기준, 3주택 이상으로 변경해야"

김소현 2023. 9.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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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상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50만 명 미만 대도시 외 지역은 3단계에 걸쳐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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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지역 따라 단계적 변경"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공시가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상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이수욱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국토연은 “통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위치, 임대주택·감면주택·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주택 수 산정과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특히 양도소득세 규제가 집값 양극화와 세금 제도의 본질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단계적으로 주택 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50만 명 미만 대도시 외 지역은 3단계에 걸쳐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조정한다. 서울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주택을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다주택을 판단하는 대도시의 공시가 기준은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다주택 기준인 3채를 곱한 뒤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더해 구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3년마다 갱신한다. 가령 올해 다주택자 기준가격은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4억9778만원)에 3을 곱한 14억9334만원에 2021년 대비 2022년 서울 공시가격 인상분 8036만원을 더한 15억7370만원이 된다. 대도시에서는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7370만원을 넘으면 다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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