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배에게 36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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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7)와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B씨(61)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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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대가 없는 병원비·생활비로 청탁 아니다" 주장했으나 기각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학교 선배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7)와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B씨(61)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내린 3600만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총포·탄약 등 생산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12회에 걸쳐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매달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B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A씨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선배 B씨가 생활비 등을 지원해 준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추징이 이뤄지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가 준 돈은 조건·대가 없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위법이 없고, 형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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