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

강한들 기자 2023. 9. 7.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인용한
KBS·MBC·JTBC 콕 찝어 거론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세 곳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사실상 ‘사전 검열’에 나선 것이라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7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각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방송 공정성, 객관성 확보 계획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 종편·보도PP 재승인 업무를 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통위는 각 방송사의 ‘팩트체크’ 관련 전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성 실현 계획에 따른 이행 내용을 각 방송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지상파는 21년 1월 1일부터 재허가를 받아서 그 이후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특정 보도 내용의 ‘사실 검증 체계’를 놓고 방송사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사례가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줄 수 없다. 이행 점검은 주무기관으로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고 방송, 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고의로 허위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매체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보완 입법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방통위는 ‘허위정보’ 대응 정책으로 직접 나서기보다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말하며 “팩트체크된 언론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팩트체크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방송사가 내부 심의로 운영하는 자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내용 규제 기관인 언론중재위, 방심위도 할 수 없는 사전 검열을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수행하는 것으로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라며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