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 전환 대가로 금품 받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법정 구속'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9.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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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광주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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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광주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자녀 채용을 청탁하며 이들에게 돈을 건네 청탁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책임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도연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1억 원 반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아들의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해당 교사를 해임하자 임용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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