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 전환 대가로 금품 받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광주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광주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자녀 채용을 청탁하며 이들에게 돈을 건네 청탁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책임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도연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1억 원 반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아들의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해당 교사를 해임하자 임용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중근 조선족' 왜곡 철회…서경덕 "中누리꾼이 가족 공격"
- 음주 불법인 나라에 소주 18병 들고간 野시의원들…'주류 초과반입 '적발
- "1층 원장님·2층 원장님"이 웬말?…이 곳 어린이집서 초유 사태 벌어졌다
- "명품 가방 샀길래 죽였다"…아내 돌 던져 살해한 남편
-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버스 기다리는 시민 전기충격 공격한 40대男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쓰레기통 뒤져 증거인멸 시도
- 이주형 서울고검장 "사건관계인 고통에 공감…신속히 처리"
- 부자동네 골프장서 '빈곤 체험'이라니…행사에 비난 쏟아져
- 매년 20억 생명체 목숨 앗아…"길고양이와의 전쟁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