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 공시 첫날 오류 낸 금투협 “기준 혼재… 수정 조치”

권오은 기자 2023. 9.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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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동원된 차익결제거래(CFD)가 재개된 가운데 관련 공시 첫날 수천억원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CFD 관련 공시의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고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매일 수천억원의 CFD 잔고 변동이 있는 것처럼 비쳤다.

금투협이 명목금액 기준으로 다시 공개한 국내 CFD 잔고는 지난달 31일 1조1058억원, 1일 1조1040억원, 4일 1조99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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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제공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동원된 차익결제거래(CFD)가 재개된 가운데 관련 공시 첫날 수천억원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CFD 관련 공시의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고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투협은 CFD 잔고를 종합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처음엔 국내 증권사 CFD 잔고가 지난달 31일 9677억원, 1일 6762억원, 4일 1조412억원으로 표시됐다. 매일 수천억원의 CFD 잔고 변동이 있는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CFD 잔고를 ‘명목금액 기준(증거금 포함)’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뒤섞여 쓰인 결과로 파악됐다. 금투협이 명목금액 기준으로 다시 공개한 국내 CFD 잔고는 지난달 31일 1조1058억원, 1일 1조1040억원, 4일 1조995억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으로 오류가 발생한 자료는 수정을 마쳤다”며 “코스콤과 함께 취합·배포하는 시장 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6월부터 거래를 중단했다가, 공시 규정과 투자자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해 이달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체 CFD 잔고와 종목별 CFD 잔고를 금투협 종합통계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들이 이달 중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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