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집회금지 공방…"자의적 허가" vs "교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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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방류 집회시위 금지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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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측 "보수단체는 접수하면서 금지"
"교통불편 경미한데 자의적으로 해석"
경찰 측 "전면 제한한 적은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시민단체와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방류 집회시위 금지 처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심문 과정에서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집회 성격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로서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집회와는 시위 목적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금지 통고를 위해선) 심각한 교통 불편과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 측 대리인은 "(집회 단체의) 목적이 상반되거나 상호 방해가 현저히 우려될 때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상호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목적의 단체라고 생각돼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또 "집회·시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수인할 수 있는 부분에선 집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인 한도라는 게 단체 측이 생각하는 한도와 저희(경찰 측)가 생각하는 한도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방향 교통 통제만큼은 피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집회 및 행진을 제한했지 전면 제한한 적은 없다"며 "심사숙고해서 처분하고 있으니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단체 측에 요청했다.
심문에 앞서 공동행동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규탄하기도 했다.
대리인은 "실제로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실을 방어하겠다는 보수단체 측의 유령 집회에 대해선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빌미로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허가제로 또는 금지하고 있어 위법한 집회 제한이나 금지가 올해 초부터 지속됐다"며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 경찰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는 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는 9일, 16일, 23일 집회를 하겠다며 신청한 집회와 행진 등을 금지하는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공동행동 측보다 먼저 집회·시위 신청을 냈다면서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될 수 있고, 모든 집회를 허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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