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면접 보러 갔는데 '성폭행'...추가 피해자는?

YTN 2023. 9.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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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고 또 추가 피해자는 얼마나 더 있는 건지, 밝혀야 할 게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영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또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고 지난번 정유정 사건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일단 이번 사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어떤 질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극단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성폭행 과정에서 어떤 질병을 얻게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김영미]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 몸에서 이상징후를 느끼고 이상징후 증상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고 그 질환이 전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그 질환이 맞다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유족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주범인 30대 가해 남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구속했고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기본적으로 강간이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하는데 피해자가 생존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 준다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피해자가 세상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왜 그 장소에 가게 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가해자의 진술도 있고 나머지 또 공범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구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강간죄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천 여대생 강간 살인사건도 보면 그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없는 상황에서도 강간 살인이 입증돼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수사기관이 얼마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방금 전에 친구 증언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피해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친구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자료 같은 걸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김영미]

기본적으로 맨처음에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친한 친구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서. 참고인으로 부르겠죠, 수사기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보면 친구한테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가해자랑 주고받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저희 뉴스Q에서는 유족의 입장, 유족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유족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가해자가 초동수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했고 윤락알선만 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유족분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김영미]

기본적으로 성폭력, 특히 강간이 인정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이 사건 피해자처럼 어떤 특정 질환이 감염된 게 인정된다고 하면 상해 부분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간상해가 되면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극렬하게 아니라고 부인하겠죠. 단순히 알선,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면 형량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피해 경로를 보게 되면 정유정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앱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갔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범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김영미]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구직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허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에 진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허위정보가 올라왔을 때 피해자는 고스란히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또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제안하는 사람의 정보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비대칭 정보,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미]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업 정보의 경우 직업안전법상 허위의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이렇게 구인구직을 할 때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의 사회적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직을 원하는 올라오는 업체가 정말로 그 해당 업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스터디카페 구인구직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아니었고 해당 면접은 어떻게 보면 미끼에 불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벌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영미]

그렇죠. 직업안전법상 허위의 정보로 구인을 올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만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걸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를 당한 후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이 부분은 미리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주범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범죄사실이 소명이 안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못했다가 통신기록, 증언 등을 통해서 다시 입증을 해서 결국 다시 구속이 됐거든요. 형량까지 전망해 본다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되고 어떻게 처벌될까요?

[김영미]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금 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여기에서 경찰 직원을 사칭해서 살인예고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었고 알고 보니까 실제 작성자가 경찰 사칭 계정을 구입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판매한 남성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김영미]

얼마 전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살인을 하겠다라는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가 현직 경찰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 봤더니 실제 경찰은 아니었고 허위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구입한 다음에 그 구입한 계정으로 올린, 사실은 다 경찰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봤더니 허위계정을 팔았던 사람은 IT 전문가였는데 본인이 직장인들만 가입하는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하죠. 그 앱에 구직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 봤는데 보니까 허위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서 허위계정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중에 이걸 산 사람이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익명 게시판이기는 한데 이 해당 직장, 이름 알 만한 유명한 그런 직장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계정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었다고 해석이 돼요.

[김영미]

이 앱을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이메일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을 보낼 때 이메일 인증하려면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이메일 자체가 허위계정이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회적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이 판매한 사람이 알게 돼서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했고 그 계정을 판매하게 된 건데.

[앵커]

우회적이란 말은 결국 허점이라는 거죠.

[김영미]

그렇죠. 이 앱의 허점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블라인드 측에서는 그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전에 판매한 사람 외에도 어떻게 보면 가짜계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영미]

그랬을 것 같습니다. IT 전문가가 본인이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 100개의 허위계정을 만들었고 그 계정 하나당 4~5만 원씩 팔았다고 하니 아마 추가적으로 허위계정을 사서 이런 불법적인, 본인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받기가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영미]

지금 해당 블라인드 앱이 우리 국내 계정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정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구인구직 사이트도 그렇고 블라인드 앱도 그렇고 편리성과 익명성 뒤에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볼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고 끝으로,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기사인데 검찰의 기소유예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결론은 정당방위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미]

2001년에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맞서서 112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계속 주지 않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 보니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손톱으로 팔 부분을 할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도 쌍방으로 고소하게 됐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폭행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 나갔던 자막, 남편 폭력을 막으려다가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아내, 여기까지는 검찰 판단이었어요.

[김영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검찰이 봤을 때는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일단 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미]

그러면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폭행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의 엄청 큰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한 것인데 나도 똑같이 유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한 게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 기소유예 처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정당방위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나온 판단이거든요.

[김영미]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긴긴 시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정당방위로 인정받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바꿔서 정당방위를 제한하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김영미]

일단 서로 쌍방으로 폭행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되게 엄청 큰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저항을 할 때 힘의 세기가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밀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밀치는 행위가 단순히 저항이 아니라 공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건사고,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김영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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