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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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 배에 달하는 등 그해 작황에 따른 편차가 크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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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
주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 배에 달하는 등 그해 작황에 따른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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