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공유지 28만제곱미터 무단 점유

제주방송 강석창 2023. 9.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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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만 공유지 28만제곱미터가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달말까지 6개월간 진행중인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일반 재산으로 관리중인 공유지 358필지, 28만 제곱미터가 무단 점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지를 무단 사용해온 점유자들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359건에 1억 3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토지 임대료의 120%가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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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만 공유지 28만제곱미터가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이달말까지 6개월간 진행중인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일반 재산으로 관리중인 공유지 358필지, 28만 제곱미터가 무단 점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지를 무단 사용해온 점유자들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359건에 1억 3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토지 임대료의 120%가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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