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난폭운전 50대.. 사고 내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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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다투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난폭운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는데, 실제 사고가 나자 남성은 다친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금전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함께 죽자고 위협하며 시속 100㎞ 달하는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여자친구 B씨는 20여분 뒤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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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남성이 다투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난폭운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는데, 실제 사고가 나자 남성은 다친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어두운 새벽, 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며 도로로 나옵니다.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 함께 탄 사람은 여자친구인 B씨입니다.
마을 안길로 들어선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이어갑니다.
금전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함께 죽자고 위협하며 시속 100㎞ 달하는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길이 막히자 방향을 틀어보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옹벽을 들이 받습니다.
이효형 기자
"달리던 차량이 멈춰 선 장소입니다. 충격으로 무너진 옹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사고를 낸 A씨는 다친 여자친구를 내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자친구 B씨는 20여분 뒤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A씨는 건강문제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조사를 피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며, 사고를 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진 / 서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과속을 해서 협박을, 겁을 줬는데 사고 후에 피해자를 방치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도 화가 안 풀려서 그냥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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