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샀다더니…‘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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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창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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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금속 너클을 착용한 채 유리창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온 A 씨는 진열대에서 얼음 컵을 꺼내 떨어뜨렸다가 줍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A 씨는 “내가 돈을 내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여 분만인 오전 7시 4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나를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해당 너클을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에 대비해 호신용품으로 인기를 끌던 너클이 폭행 사건의 도구로 쓰이자 너클의 판매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30)도 범행 당시 너클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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