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비판집회 허용해야"vs"충돌 위험·시민불편은?"

구진욱 기자 2023. 9.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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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경찰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 효력 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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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놓고 법정서 공방
후쿠시마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한국교회연대 회원들이 7일 서울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촉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금지 통고를 받은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경찰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시민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 효력 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회를 금지했다.

이들보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시간과 장소를 나춰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게 경찰 측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에 신자유연대가 같은 장소에 선(先)신고해 집회를 진행했으나 실제 신고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모였다"며 "경찰이 우려하는 보수 단체와의 물리적 마찰은 향후 집회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행동 측은 집회의 목적이 서로 달라 상반되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out', '민주당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성격의 집회를 진행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측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오염수 방류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집회의 성격은 그 목적이 달라보일 수 있지만 결국 큰틀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이므로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통행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단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동행동 측은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다음 집회가 예정된 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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