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공만 넘기는 ‘교권 회복4법’…핵심 쟁점은[이런정치]
9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지만…첫 관문도 못 넘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여야가 신속 처리하기로 한 ‘교권회복 4법’이 여야 이견 탓에 공회전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첫 관문’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교육위원들은 서로 당에게 “공이 넘어갔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7일 ‘교권회복 4법’ 세부 쟁점 사안을 놓고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요청해 한 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일컫는다.
원내지도부에서 법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 이견 차는 여전했다. 여야는 ▷아동학대로 신고된교원 직위해제(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교원지위법)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 간 분리(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교원지위법)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직위해제 논의를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사례위)’를 신설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미 사례위의 효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사례위가 필요한 이유는 ‘정당한 교육 활동인가’ 여부를 누구와 누구를 싸우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냐 여부를 담당 교사가 직접 가서 입증해야 하지만, 사례위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면 전문가들이 모인 사례위 판단에 따라 이외 절차가 진행되고 최소한 교사가 직접 소송 전선에 나서는 일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의·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도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개시되는데 최장 2주 정도 걸린다. 2주 이내에 판단위원회를 열어서 사안의 실체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도 수사당국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게 하는 교권지위법도 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정부는 교원의 선택지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고 법안 내용을 수정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법률 개정이 민간시장을 열어줌으로써 민간에서 또다른 경쟁을 불러일으켜 이 문제를 혼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반대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법조항에 즉시 분리 등 생활지도에 대해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학생 혹은 보호자를 교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강 의원은 ‘학습권 침해’라며 맞받았다.
강 의원은 “자폐, 우울증 등 다양한 아이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돌출 행동을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런 경우 아이는 선생님에게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선생님은 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하되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교권 침해자로 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여야는 극심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냐”며 “이것을 평생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폭과 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졸업 전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학생에게 낙인이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오는 14일까지는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추후 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대 양당은 서로에게 “공이 넘어갔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고 원내지도부에서도 법안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14일까지 계속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 중재안을 토대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있으면 14일 이후에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중재안을 준비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회의에 제안해 추가 논의를 거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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