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윌링스,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사실여부 확인 요구”

이용성 2023. 9.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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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윌링스(313760)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답변시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윌링스는 이날 오후 4시31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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