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처할 반역죄"... 국민의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연일 맹공

이성택 2023. 9.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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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직전에 공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겨냥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야당 시절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했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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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 반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요구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부산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직전에 공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겨냥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야당 시절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했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의혹을 빌미로 여권이 비판 언론을 겨냥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형', '반역' 극단적 표현 사용한 여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까지 이번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해 야당을 겨냥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던 것을 넘어 여당 대표가 '사형', '반역'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대선 직전 관련 보도를 했던 JTBC가 전날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70여 건이나 인용 보도했던 MBC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KBS, YTN 역시 대선 공작에 놀아난 방송을 버젓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중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 이래 우리나라 선거는 온갖 선거공작 사건으로 얼룩져 왔고, 이 사건들은 모두 좌파 계열에 의해 자행됐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에 기초한 선거 공작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8일 '대선공작 진상조사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MBC, 뉴스타파 소속 기자 등 6명을 고발했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오늘은 일선 기자를 고발했는데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간부 기자들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때 반대한 '징벌적 손배' 도입 주장도

언론사의 고의적 오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밀어붙이려다 국민의힘 등의 거센 반대로 가로막혔던 법안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갈수록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하는 것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같은 주장은 내로남불 또는 자가당착 소지가 다분하다. 야당 시절에는 반대하더니 집권세력이 된 후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21년 8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며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해7월 8일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도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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