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 '직장 괴롭힘' 심각…무더기 적발
[앵커]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축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의 근로 실태를 감독했더니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직장 갑질 행위를 조사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등이 여전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객에게 술 따르기 강요, 여성 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이 적발되었습니다."
축협에서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한 상사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여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유없이 발령한 일이 있었고, 신협에서는 남성 임원이 회식 도중 여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장근로 수당 등 38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 시간 초과, 비정규직 차별 등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임금체불만 21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등 무려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노동당국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농협 #수협 #직장갑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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