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C 성능개량사업’ 대한항공, 정부에 일부 승소…474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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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 한 720억원 중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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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지 못 한 720억원 중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474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 레이더, 주야간 식별 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사업 규모는 4409억원에 달했다. P-3C 해상초계기는 1995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도입한 기종으로 전파를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한다.
대한항공은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약 4년 지체됐다. 방사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줄 물품대금 총액에서 약 726억원을 제외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사업 지연 책임이 없다며 방사청에 726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나 중요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진행 불가능한 경우 모두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발주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관급재 공급이 지연돼 제조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일수에서 면제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 중 지체상금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당수 부분은 다른 공정이 실시됐거나 면제일수 개량화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오로지 원고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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