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야간 휴일 연휴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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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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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재진의 기준도 조정 대상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변화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수렴해 재진 기준도 합리적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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