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붕괴사고 … 시공능력평가 확 바꾼다
부실시공·하자·중대재해 등
안전관련 항목 대폭 반영해
사고 건설사, 순위 큰폭 하락
불법노조 신고 땐 가점 도입
"사고방지 노력 더 강화될 것"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안전과 품질(하자 여부)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깎인다. 부실 공사로 벌점을 받으면 생기는 페널티(감점)도 대폭 확대된다. 검단 아파트 사태 등 최근 부실 시공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설사 순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한 금액에 신인도평가액(%)을 곱해 산정한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여기에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대거 새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우선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공사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인도평가에서 감산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감소(또는 증가) 가능한 폭이 50%로 확대된 것이다. 신인도평가는 △부실 시공이나 하자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부실 시공에 따른 벌점(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율 △공사대금 체불 △부도 △벌떼입찰에 따른 과징금 등 정해져 있는 비율만큼 공사실적평가액에서 감산된다.
개선안은 이들 신인도평가 세부 항목들의 감점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가령 부실 시공·하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엔 정지월 수에 1%를 곱한 비율만큼만 감점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2%가 감점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새롭게 감점 요인에 추가된다. 부실 시공에 따른 벌점은 앞으로 1점만 받아도 감점되고, 최고 구간인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적용되는 감점 비율도 기존 3%에서 9%로 확대됐다. 최대 감점 비율을 3배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부실 시공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가령 공사실적평가액이 1조원인 건설사가 벌점 15점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300억원이 최종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감산됐으나, 앞으로는 900억원 적게 평가되는 것이다. 새로운 세부 평가항목도 마련됐다. 하자보수 시정명령,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환경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설사는 무려 10%가 감점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조4000억원으로 2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A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로 10% 감점을 받으면 이 업체의 평가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 마련된 세부 평가항목 중엔 가점 요인도 있다. 노조 불법 행위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해 포상을 받는 건설사는 포상마다 공사실적액의 4%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이 늘어난다.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였던 경영평가액 비중 축소도 이뤄진다. 경영평가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를 2.5배로 축소했다. 이는 실제 공사 실적은 별로 없음에도 자본금만 많다는 이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데 따른 건설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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