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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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박병훈(더불어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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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의회 박병훈(더불어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 △비용 신청 △장례지원 업무 △사후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사망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박병훈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 등의 변화,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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