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국회 찾아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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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요구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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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요구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아동학대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교원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10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초·중·고 등 교사 2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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