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태도 마음에 안 들어"… 너클 끼고 편의점 문 두드린 50대

윤지영 기자 2023. 9.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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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문을 두드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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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칼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문을 두드린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문을 두드린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흉기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흉기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40분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와 손에 쥐고 있던 얼음 컵을 계속 놓쳤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는 거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너클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행 도구로도 사용됐다. 인터넷에서 호신용 너클을 구매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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