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아빠, 공부방 필요해요"…마약 아지트 만든 10대들

김성화 에디터 2023. 9.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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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당시 부모님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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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서 2억 대 마약 유통…최대 징역 7년 선고

고등학교 재학 당시 부모님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발된 마약.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전문적으로 마약 운반책도 고용해 마약을 유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들을 교화하겠다고 했고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엎서 A 군 일당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 ·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는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해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 일당이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금액은 1억 2천22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범행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천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A 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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