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후보 비방 근조화환 설치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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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 후보 비방 목적으로 근조화환을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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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 후보 비방 목적으로 근조화환을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다.
근조화환에는 ‘김영환·이혜훈 철새 정치 중단’, ‘정신 차려라’,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담겼다.
A씨는 충북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명의를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선거기간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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