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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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7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이었던 A씨는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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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7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중소기업협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적법한 절차 없이 26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큰 금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중소기업협회장이었던 A씨는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직에서 물러났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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