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징역형 연거푸 받은 ‘음주운전’ 교사…“아이들이 뭘 배우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교사가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7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교사가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7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3㎞쯤 달리다 앞서가던 B(3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6%로 측정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번만 도와주세요…” ‘일진 의혹’ 김히어라→기자에 쓴 편지 내용
- “성생활 정보까지 수집하는 자동차…지금 타고 있습니다”
- ‘구독자 30만’ 조민 유튜브 해킹당했다 “영상 사라질까 무서워”
- ‘푸바오는 세 살’ 카톡 이모티콘, 출시 하루만에 인기 ‘1위’
- 브브걸 유정 “11살 연상 배우 이규한과 연인”
- 급식용 햄에서 나온 흰 가루, ‘돼지 지혈제’였다
- 술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주짓수 관장…‘콘돔’ 증거에 걸렸다
- 이근 전 대위, 무면허운전 입건…이렇게 적발됐다
- 계약서엔 연습생, 알고보니 접대부… 외국인 여성 공급 일당 덜미
- 가게서 담배 피우며 “죽이겠다”… “나가달라” 하니 흉기 꺼내 폭행한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