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때린 건 없고 반성도 해서"? '성폭행' 외국 공무원들 '감형'
부산에서 여중생 두 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이 항소심에서 4년이나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는데 이 역시 각각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행사 참석차 입국한 뒤 만 14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인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호텔 방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체포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구속기소됐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6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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