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부담금 상향 필요”…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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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올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용 당국과 학계 전문가 등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이 선결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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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올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용 당국과 학계 전문가 등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이 선결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이 주관했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초임금의 60%만 내면 되고, 고용하면 100%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하겠나"라며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으로 하고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60% 수준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각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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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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