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부담금 상향 필요”…국회 토론회 개최

고은희 2023. 9.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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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올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용 당국과 학계 전문가 등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이 선결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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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올리고,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용 당국과 학계 전문가 등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이 선결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이 주관했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초임금의 60%만 내면 되고, 고용하면 100%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하겠나"라며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으로 하고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60% 수준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각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 촉진 방안, 고용부담금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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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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