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고 돈 많이 써서"…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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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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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변호인은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그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5일 잠진도로 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경이 인근 CCTV에 찍힌 영상 등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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