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농기구로 폭행·절도 일삼은 50대女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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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을 농기구로 폭행하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영광군 영광읍 한 마을에서 이웃 주민 50대 B씨(여)를 농기구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절도범과 A씨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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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이승현 기자 = 마을 주민을 농기구로 폭행하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영광군 영광읍 한 마을에서 이웃 주민 50대 B씨(여)를 농기구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8월 영광읍 한 무인점포에서 6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추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폭행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절도범과 A씨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해 전날 오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병력 이력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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