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돈 더 내라”…이미 결제한 숙박업소 요구에 ‘황당’

서다은 2023. 9. 7.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일부 숙박업소가 이미 결제한 숙박 예약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원성이 여럿 포착됐다.

일부 숙박업소들의 '임시공휴일 추가요금 요구'에 일부 누리꾼들은 '내수 경제 활성화하랬더니 특정 업계가 배불리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일부 숙박업소가 이미 결제한 숙박 예약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원성이 여럿 포착됐다.

누리꾼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월 1~2일, 1박 숙박하는데 주중 요금에서 주말 요금으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8월 초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숙박 예약 확정 및 숙박비 전액을 이미 완납한 상태인데도 추가 요금을 받겠다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런 경우가 흔하고 통용되는 분위기인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냐”고 물으며 “지난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 때 다른 숙소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이 잘 다녀왔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도 “저도 방금 이거 당했다”, “저도 주중 요금으로 예약했는데 전화 와서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추가 요금 내라고 해서 취소했다”며 하소연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부당한 처사가 맞다고 결론 내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접수했다”며 “소액이고 결과야 어찌 됐든 소비자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 주차장을 개방·일부 KTX·SRT 할인·숙박 쿠폰 등을 지원한다.

일부 숙박업소들의 ‘임시공휴일 추가요금 요구’에 일부 누리꾼들은 ‘내수 경제 활성화하랬더니 특정 업계가 배불리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