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가해자, 피해자 유족에 8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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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했던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A씨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억9000여만원, 누나에게 2000만원 등 모두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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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했던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가 A씨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억9000여만원, 누나에게 2000만원 등 모두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A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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