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에 7백억 못 받은 대한항공...법원 "473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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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7백억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했던 대한항공이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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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으로 7백억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했던 대한항공이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 기관 잘못으로 작업이 지연된 기간과 자재 공급 지연으로 제조 공정이 불가능했던 날을 지체 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4년 가까이 늦어졌고, 이에 방사청은 기한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자까지 726억 원을 물품 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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